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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빗장 풀리나, 김대환도 삼성생명 제재완화 간절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1-07-13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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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진출을 두고 기대를 품고 있다.

삼성카드는 모회사인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마이데이터사업을 비롯한 신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는데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수위 완화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빗장 풀리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56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대환</a>도 삼성생명 제재완화 간절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사업 빗장만 풀리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 사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카드는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이 불가능해져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생명과 암환자모임 사이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모면하면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할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구체적 사업 준비 단계를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징계수위가 완화된다면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분간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요건을 갖추는 데 주력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삼성카드의 계획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별 맞춤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카드사들은 8월 예정된 마이데이터사업 시행에 맞춰 이 사업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신한카드나 개방형 금융플랫폼을 표방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등 거대 플랫폼을 내세우는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기업과도 경쟁구도에 놓여있다.

삼성카드는 풍부한 결제데이터와 보안, 정보처리역량 등에서 전통 금융사로서 강점을 지녀 폭넓은 금융자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또 삼성카드는 삼성생명, 웰컴금융그룹 등 은행, 보험사와 협업체계도 구축해둬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의 빗장만 풀리면 경쟁에 유리할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이종업종과 협업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협업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융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시스템 구축 등에서 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김 대표가 주도하는 삼성카드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사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삼성카드의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의 내부혁신을 모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카드업계의 전반적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카드 대표이사 취임 뒤 조직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확대했고 다른 업종과 데이터 결합과 분석 실험에도 힘써왔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가정간편식회사 3곳과 빅테이터 마케팅서비스를 진행해 회원과 매출을 다섯 배가량 늘리는데 성공했으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18개의 최신 소비유형을 도출하고 분석해 혜택을 제공하는 '숫자카드 V4'도 선보인 바 있다.

삼성생명은 9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회원들과 합의하며 1년 넘게 이어온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도 암 직접치료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부터 542일 동안 삼성생명 사옥에서 점거농성을 하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한 보암모에 집회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하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금감원의 기관경고 결정으로 6월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 수위에 관한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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