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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맞벌이부부 국민지원금 기준완화 검토, 근로장려세제 참고"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7-12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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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맞벌이부부 국민지원금 기준완화 검토, 근로장려세제 참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현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면 맞냐고 하는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맞벌이부부에 적용할 수 있는 준칙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는 소득기준을 좀 더 후하게 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는데 그런 관념”이라고 설명했다.

현 근로장려세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 자녀 등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을 3000만 원으로 한다.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구의 상한선은 36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보다 20% 더 높다. 홑벌이보다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맞벌이가구를 배려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 소득기준은 3인 가구라면 약 월 860만 원, 4인가구라면 1054만 원으로 기존보다 20%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 제시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4차 대유행으로 2차 추경의 재설계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치권은 할 수 있다”면서도 “집합금지 업종에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거기서 더 올리긴 쉽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방역이 4단계로 2주 갈지, 3주 갈지, 2~3달 갈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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