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일동후디스의 분유제품만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정황을 파악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산부인과 3곳과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24억 원을 빌려줬다.
2012년 12월~2015년 8월에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서 일동후디스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대는 등 2억997만5천 원의 금품을 지급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 동안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1억36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9년 동안 산모들이 일동후디스 분유를 쓰게 하려고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 원어치의 분유를 무료로 공급하기도 했다.
실제 일동후디스로부터 이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7곳 가운데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쓴다고 대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행위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 경쟁수단이 아니며 제품 설명,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