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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CJ헬로비전 사장(가운데)이 26일 CJ헬로비전이 연 임시주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CJ헬로비전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했다.
이로써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합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고 정부 역시 합병을 승인할지 아직 불투명해 실제 두 회사가 합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CJ헬로비전은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발행주식수 기준 73.06%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임시 주총에서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이사와 김선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을 합병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은 4월1일로 정한 합병에 한 걸음 다가섰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임시 주총 의안이 무사히 통과됐다”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작업이 본격화됐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케이블TV 점유율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인터넷방송) 점유율 2위인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해 미디어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합병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미래부는 24일 공청회를 여는 등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2월 말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부와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승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병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SK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가입고객 800만 명에 이르는 방송사업 공룡이 탄생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 대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가 점유율 1위 사업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 양강체제로 굳어져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합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권영수 부회장이 직접나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권리"라며 "반대측이 주장하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