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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서 증인 사전면담 놓고 검찰과 이재용측 신경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7-08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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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인 사전면담 문제를 놓고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8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서 증인 사전면담 놓고 검찰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측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앞서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를 이 부회장 변호인이 사전에 접촉한 것을 놓고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증인과 변호인의 사전면담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많게는 수십 차례 만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서로 제출했는데 변호인과 증인의 면담이 금지되면 검찰이 제출한 조서의 의미를 확인할 기회조차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앞선 공판에서는 삼성그룹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프로젝트G’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한씨의 후임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과 이씨의 면담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증인은 피고인 측이 인사권을 지닌 계열사의 직원이라는 특이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검찰 주신문이 끝난 뒤에도 시간이 있는데 변호인이 주신문 전에 증인과 접촉하면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증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다”고 맞섰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의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주요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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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
@ ms. reporter

unforunately, i will have to restrict your liberty to report on this matter at this time. as you may be aware, vicechairman leejaeyong is currently attending other urgent matters.
   (2021-07-08 19:14:27)
ms. reporter
vicechairman leejaeyong, i would appreciate an opportunity to interview you in person. pleasecould you let me how i could get in touch with one of your secretaries, so i can arrange the venue and time?   (2021-07-08 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