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사업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과도한 마케팅 방지를 중점에 둔 규제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시행 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8월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사안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오남용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에 따른 위험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 이외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지나치게 많은 마이데이터기반 서비스에 가입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만큼 금융기관에서 가입을 받을 때 마이데이터 가입현황을 보여주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사업에 진출하는 사업자가 많아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소사업자의 시장 지위가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 제공을 방지하는 마케팅 규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