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회의 서면으로, 이부진 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승인 미뤄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7-07 16:10: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가 뒤로 미뤄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금융위 회의 서면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1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83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서현</a> 삼성생명 대주주 승인 미뤄져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당초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비롯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면회의로 대체되면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일반적으로 정례회의는 격주로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 정례회의는 2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6분의 2, 6분의1을 상속받았다. 

상속으로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의 6.92%를, 이서현 이사장은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두 사람은 4월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