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상 성인은 빠르면 8월 하순부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 원을 따로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발표된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현재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