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30개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에 전반적 지지를 보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게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포괄적이행체계(IF)가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와 관련한 2가지 과세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결과 대다수 나라들이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고 2일 밝혔다.
포괄적이행체계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글로벌회의체로 139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30개 나라가 현재 논의하는 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 지지를 얻어 논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
첫 번째 제도(필라1)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이 연결기준 1년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냈을 때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매출 발생국가에 배분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연결기준 연매출 200억 유로(27조 원가량)와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이다.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금융업이나 채굴업 등 일부 업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 제도(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세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제해운소득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 필라1·2 등 이슈와 관련해 논의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필라1·2와 관련한 세부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정부도 10월까지 국내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요 쟁점들에 맞춰 대응방향을 정밀하게 만들어 두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대로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36조8070억 원에 영업이익률 15.2%, SK하이닉스는 매출 31조9004억 원에 영업이익률 15.7%를 각각 보였다.
필라1에 따라 두 회사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일부가 해외로 배분돼 두 회사가 매출 발생국가에 법인세를 내게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법인세로 9조9373억 원을, SK하이닉스는 1조4781억 원을 각각 냈다.
다만 플랫폼회사 구글 등 다국적기업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국내 세수에 미치는 손익을 정밀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필라2와 관련해 국내 법인세율 수준이 이미 최고세율 기준으로 25%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국가들 사이의 법인세 인하경쟁이 줄어들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우리나라의 글로벌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