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페이스북 미국정부가 낸 반독점소송에서 승소, "공정경쟁하겠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06-29 20:45: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함께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폴리티코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소송을 기각했다.
 
페이스북 미국정부가 낸 반독점소송에서 승소, "공정경쟁하겠다"
▲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주장이 법률적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보즈버그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안에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줬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과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한 것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정부의 반독점소송을 놓고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KB국민은행 주 4.9일 근무제 도입하기로 합의, 금요일 퇴근 1시간 앞당겨 
현대제철 포항1공장 철근 생산 일원화, 특수강과 봉강은 당진에서 만들기로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현대차 주가 16%대 뛰어 '사상 최고가', 코스닥 ..
이재명, '통혁당 재심 무죄' 선고 두고 "경·검·판사 어떤 책임 지나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900선 돌파, '코스피 5천'까지 95포인트 남았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한국은행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낮아질 것, 새해 대출 취급 재개 영향"
민주당 김병기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하나증권 발행어음 흥행 출발, 강성묵 '생산적금융'으로 연임 이유 증명한다
옥스팜 "억만장자가 공직 맡을 확률은 일반인의 4천 배, 민주주의 훼손 낳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