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페이스북 미국정부가 낸 반독점소송에서 승소, "공정경쟁하겠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06-29 20:45: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함께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폴리티코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소송을 기각했다.
 
페이스북 미국정부가 낸 반독점소송에서 승소, "공정경쟁하겠다"
▲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주장이 법률적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보즈버그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안에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줬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과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한 것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정부의 반독점소송을 놓고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2월 D램 가격 11개월 연속 올라 최고치 경신, 낸드도 33% 상승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3.7%로 하락, 대부분 '안정형' 상품으로 쏠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도구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한다", 미국 결제업체 블록 4천 명 감축 'AI발..
iM증권 대표 후보로 박태동 IBK투자증권 전무 추천,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현대차증권 신임 사외이사에 인호 고려대 교수 내정,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KAI 3월18일 임시주총, 김종출 대표이사 선임 안건 상정
코스피 외국인 7조 매도에 '숨고르기' 6240선 마감, 환율 1439.7원까지 상승
우리투자증권 500억 해상풍력 설치선 금융 주관 완료, "모험자본 1호 사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