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조국 5촌 조카의 사모펀드 범죄혐의 놓고 30일 최종판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06-29 19:0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5촌 조카의 사모펀드 범죄혐의 놓고 30일 최종판결
▲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자본 없이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맺은 뒤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을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과 2심은 조씨가 2018∼2019년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WFM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횡령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글로벌 성장 지속할 것, 올해 히트 제품군 확장"
NH투자증권 "KT&G, 주주환원 정책·신사업 모멘텀으로 투자매력 높아"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4250~4700 예상, 반도체 호실적에 상승 여력 있어"
비트코인 1억3333만 원대 상승, 미국 연준 국채 매입 뒤 유동성 확대 기대감
12월 외국인투자자 국내 주식 1조5천억 순매수, 한달 만에 다시 '사자'
SK스퀘어 김정규 사장 신년사, "불확실성 시대 AI는 차이를 만드는 열쇠"
쿠팡사태에 '집단소송제' 논의 재점화, 민주당 이번엔 '재계 반대' 넘어설까
[데스크리포트 1월] 낯선 용어 '생산적 금융'이 성공의 단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데스크리포트 1월] 쿠팡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다만 서비스를 죽여서는 안 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