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조국 5촌 조카의 사모펀드 범죄혐의 놓고 30일 최종판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06-29 19:0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5촌 조카의 사모펀드 범죄혐의 놓고 30일 최종판결
▲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자본 없이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맺은 뒤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을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과 2심은 조씨가 2018∼2019년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WFM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횡령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