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는 7월20일에 기존 사업에서 자율주행사업부문과 모빌리티사업부문의 일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떼어내 신설법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가칭)’를 설립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만도 사업구조 개편안. <만도> |
만도는 앞서 9일 섀시전동화부분(EV솔루션)과 자율주행부문 사업에서 각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만도는 이번 주주총회를 열기 위한 참석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4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이번 기업분할은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만도는 6월30일부터 의사정족수 확보와 원활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로 했다. 주주들은 만도에 전화와 우편, 전자메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만도의 분할 건이 승인되면 분할기일은 9월1일에 진행된다.
이후 9월2일에는 신설법인에 관한 등기를 내고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분할기일과 등기일 등의 일정은 만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만도의 신설법인은 만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형태로 분리 신설된다.
만도는 신설법인에서 1주에 액면가 1천 원인 보통주 1억5천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발생주식 수와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되는 최종 자산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설법인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의 자본금은 10억 원, 준비금은 148억721만166원으로 산정됐다.
만도는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2021년 3월31일 만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최종 자산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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