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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합헌, 헌재 "입법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 인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6-24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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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놓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 등이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타다 금지법' 합헌, 헌재 "입법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 인정"
▲ 헌법재판소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 등이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연합뉴스>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승합차를 빌리는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면서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은 2020년 3월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 발달을 도모하면서 중소 규모 관광객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련된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타다의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심판대상 조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하면서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규제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본래 관광목적에 걸맞은 운전자 알선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회사들은 법조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여전히 할 수 있고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욱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VCNC는 타다를 통해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같이 알선하는 방식으로 택시와 비슷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국회가 이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쪽으로 여객운수법을 바꾸자 VCNC와 쏘카, 두 기업의 직원과 운전자·이용자 등은 개정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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