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6-23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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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경기 안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선거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며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작성을 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공개질의서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이 원심과 비교해 선거공보물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