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전동킥보드로 적색 보행신호에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면 100% 과실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6-23 17:20: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동킥보드로 적색 보행신호에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면 100% 과실
▲ 손해보험협회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공개했다. <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PM)가 적색 보행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하던 자동차와 부딪히면 100% 과실이 인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공개했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등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자전거와 비교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을 할 때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도로이용자가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