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철도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는 2019년에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3362억 원을 지급했다.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
당시 한국철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직원들에게 736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한 결과 한국철도가 2019년에 지급가능한 성과급은 2626억 원이었다.
한국철도는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철도청에서는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는 목적으로 철도회원으로 가입할 때 예약보관금 2만 원을 받았다.
한국철도는 2007년 코레일멤버십제도를 도입하며 예약보관금 412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철도회원에게 반환에 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후 반환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 원을 수익처리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 사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일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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