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감사원, 한국철도 성과급 과다지급 적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통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6-23 16:4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9년에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736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철도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는 2019년에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3362억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한국철도 성과급 과다지급 적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통보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당시 한국철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직원들에게 736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한 결과 한국철도가 2019년에 지급가능한 성과급은 2626억 원이었다.

한국철도는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철도청에서는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는 목적으로 철도회원으로 가입할 때 예약보관금 2만 원을 받았다. 

한국철도는 2007년 코레일멤버십제도를 도입하며 예약보관금 412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철도회원에게 반환에 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후 반환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 원을 수익처리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 사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일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포스코, 중국 칭산그룹과 인도네시아에 스테인리스강 합작공장 설립 검토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정부, 2035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최소 21% 최대 30% 이상' 감축 검토
일본 총리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위해 방한, 부산에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금감원장 이찬진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아들, 미래에셋자산운용 근무
[26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두산 지주회사에서 제외, 공정거래법 '자회사 지분가치 50%' 요건 불충족
이해진 네이버 경영 복귀 반 년 만 승부수, 두나무 인수로 금융 퍼즐 완성하나
코스피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3380선 급락, 원/달러 환율 1412.4원 급등
"AI 열풍이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 주도" 전망, 트럼프 정책 불이익 영향 만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