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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안을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6-22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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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안을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휴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휴일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날 바로 다음 비공휴일로 정한다.

가령 일요일인 광복절(8월15일)의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인 8월16일이며 토요일인 한글날(10월3일)의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인 10월11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래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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