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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기환경법 위반 수사 착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2-19 1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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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폴크스바겐그룹의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기환경법 위반 수사 착수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제품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명령을 받고도 리콜계획의 핵심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아우디폭크바겐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도 함께 고발됐다.

고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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