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금감원에 허위 및 불성실 공시 혐의로 대웅제약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과거 공시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시작된 뒤 대웅제약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당 내용을 분기마다 공시기준에 따라 기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 원으로 공시했고 당시 보도자료에는 ‘약 3천억 원’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이 자의적 해석이며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앞선 16일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경위를 수 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이 실적 부풀리기를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