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 입주 모집공고 정정, 3년 실거주 의무 없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6-14 11:0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를 분양 받을 때 3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3년 실거주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 입주 모집공고 정정, 3년 실거주 의무 없어
▲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삼성물산>

주택법에 따르면 2월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다. 

청약에 당첨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이익을 얻거나 투자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양가가 시세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삭제되면서 청약 당첨자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990세대 규모로 17일부터 224세대를 일반분양한다.

3.3㎡당 일반분양가격은 역대 가장 높은 5653만 원에 이르지만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시세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됐을 때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면적별 분양가는 △49㎡형 9억500만 원~9억2370만 원 △59㎡형 12억9500만 원~14억2500만 원 △74㎡형 17억2천만원~17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