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 입주 모집공고 정정, 3년 실거주 의무 없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6-14 11:0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를 분양 받을 때 3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3년 실거주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 입주 모집공고 정정, 3년 실거주 의무 없어
▲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삼성물산>

주택법에 따르면 2월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다. 

청약에 당첨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이익을 얻거나 투자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양가가 시세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삭제되면서 청약 당첨자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990세대 규모로 17일부터 224세대를 일반분양한다.

3.3㎡당 일반분양가격은 역대 가장 높은 5653만 원에 이르지만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시세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됐을 때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면적별 분양가는 △49㎡형 9억500만 원~9억2370만 원 △59㎡형 12억9500만 원~14억2500만 원 △74㎡형 17억2천만원~17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