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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6-10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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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송파구와 강남구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 서울시 삼성동, 잠실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동안 발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이들 4개 동을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올해 6월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잠실종합운동장과 인근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10개월과 지정한 이후 10개월을 비교해 봤을 때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58% 감소해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이 실거주기간에는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필요하다”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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