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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김포 김포마송지구 국민임대주택 712호 입주자 모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09 1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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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김포시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지구 B-7블록 국민임대주택 71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김포 김포마송지구 국민임대주택 712호 입주자 모집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지구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9~51㎡로 29㎡(214호), 37㎡(142호), 43㎡(194호), 51㎡(162호) 등 모두 4가지 유형이다.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488호를,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도 66호를 공급한다. 일반공급 물량은 158호다. 

37A형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1900만 원, 월임대료는 17만8천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해 임대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올리면 월임대료를 7만3천 원까지 줄일 수 있다.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4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8천 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이 생겼을 때는 1순위 김포시 거주자, 2순위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인천 강화군·계양구·서구 거주자로 두고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전용면적 50㎡ 이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가 공급대상이다.

1순위 대상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며 2순위는 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주거약자용주택은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주택 신청자격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17일과 18일, 일반공급 대상자는 21일과 22일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 우선공급대상자와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9일, 서류접수는 7월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8일 발표된다. 

계약체결은 10월19일부터 그달 22일까지 진행되며 2022년 12월 입주하게 된다. 

신청자격 등 청약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포마송 B-7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콜센터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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