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으로 출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9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5월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10월9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시행령에는 변경되는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과 개선사항 등이 담겼다.
먼저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는 가계대출잔액의 0.03%로 정해졌다. 이에 따른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 원 수준이 된다.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산출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해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정 비율만큼 보증 이용료를 출연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의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보증잔액의 0.5%~1.5%를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밖에 서민금융 이용자의 서류 제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를 구체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