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패소했던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보험은 고객이 보험료를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고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월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