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교보생명 즉시연금소송 1심 패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이어 3번째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6-03 18:01: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교보생명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즉시연금보험소송에서 패소했다.

교보생명은 3일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교보생명 즉시연금소송 1심 패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이어 3번째
▲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교보생명의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 원대다.

교보생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패소했던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보험은 고객이 보험료를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고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월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