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교보생명 즉시연금소송 1심 패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이어 3번째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6-03 18:01: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교보생명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즉시연금보험소송에서 패소했다.

교보생명은 3일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교보생명 즉시연금소송 1심 패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이어 3번째
▲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교보생명의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 원대다.

교보생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패소했던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보험은 고객이 보험료를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고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월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