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중공업 코로나19 백신휴가 최대 2일 주기로, 협력사 직원도 포함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6-03 15:59: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최대 2일까지 준다.

현대중공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모든 현대중공업 직원과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코로나19 백신휴가 최대 2일 주기로, 협력사 직원도 포함
▲ 현대중공업 현장 사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임직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접종 다음날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 협력사 직원의 유급휴가에 쓰이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직원은 1만4400여 명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장려해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