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자력발전 사업비용을 12월부터 보전해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전력 관련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해마다 2조 원가량 걷히고 관련 사업에 쓰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조 원이 적립된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12월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업이 중단된 원전 5기에 관한 손실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5652억 원, 신한울 3·4호기 7790억 원, 천지 1·2호기 979억 원, 대진 1·2호기 34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