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5-31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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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1일자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 신고만으로도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해야한다.
전국에서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서 가격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에도 적용된다.
군 이하의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다만 경기도는 모든 지역이 포함됐다.
군 이하의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가운데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나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다”며 “앞으로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