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 재판에서 승소한 뒤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국GM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지회(한국GM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한국GM 사내 하청 노동자 14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GM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재판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뿐 아니라 체불임금까지 인정돼 승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며 “이번 판결로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의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는 2차 하청업체인 아진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 3명도 포함됐다.
노조는 “앞으로 비정규직지회는 현장에서 이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GM으로부터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