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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인하 우려는 과도, 인센티브 기준일 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5-26 1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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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인하 우려는 과도, 인센티브 기준일 뿐"
▲ 업권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인하로 중·저신용층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과도한 우려라고 봤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업권별로 3.5%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금융회사들이 금리상한을 낮춘 범위 만큼 저신용자들을 대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바라봤다.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은 단순히 통계 집계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제시한 것은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이다”며 “금융회사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이상으로 자유롭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금리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상한 이상으로 대출해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높은 예대마진을 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인하는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실행되면 중·저신용층 대상 중금리대출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공급대상을 중·저신용층으로 한정하고 업권별로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는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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