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지분 6.6% NH투자증권에 매각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2-05 16:38: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 880만 주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면서 강화됐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현대제철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현대제철 주식 574만 주, 306만 주 등 총 880만 주(6.6%)를 NH투자증권에 매각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지분 6.6% NH투자증권에 매각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매각 대금은 이날 현대제철 종가 5만400원을 적용해 총 443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주식 매매는 지난해 현대제철과 하이스코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매각을 통해 기아차는 현대제철 지분율이 19.6%에서 17.3%, 현대차는 11.2%에서 6.9%로 낮아져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총수익 스와프(T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방식은 매도자인 현대기아차가 매수자인 NH투자증권에게 수익을 확정해 보장해 주는 손익정산 방식의 파생거래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NH투자증권에게 계약기간 3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주가가 오를 경우는 NH투자증권이 차익을 현대차와 기아차에 지급하게 된다.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 등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는 매수자인 NH투자증권이 보유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현대차와 기아차에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해 현대기아차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빠른 해소를 위해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통한 주식 매각도 고려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수익 스와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