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국민 향한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5-18 11:0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의 국민을 향한 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국민 향한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가폭력범죄의 구체적 사례들도 열거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2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의 사형을 선고 바로 다음날 집행해 버린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