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1-05-14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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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가운데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장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다.
▲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국토안전관리원은 14일 올해 1분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를 집계한 결과 2021년 1분기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33건, 70.2%)가 공공공사(14건, 29.8%)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토목공사(11건, 23.4%)보다 소규모 공사가 많은 건축공사(34건, 72.3%)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고 공사비 50억 원 미만(30.0%)의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24건, 51.1%), 깔림(11건, 23.4%), 기타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떨어짐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공사가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 중 이동 등의 이유로 작업자의 안전장구 체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사고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깔림사고는 해체공사 등에서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조립된 철근 및 거푸집의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건설현장 소재지별로는 경기도(16건, 34.0%)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가 각각 10.6%로 그 뒤를 이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건설현장과 관련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사고 재발 방지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