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사임계를 냈다.
▲ 김형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을 심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 다른 변호사들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법제처장을 거친 뒤 지난해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가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언론에 알려지자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 마인드는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뒤 이 글을 삭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