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이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월 말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었는지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
일부 업체는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에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게 했다.
이번 조사에는 당시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찾으면 보통 해당 사업자는 자진해 시정한다. 사업자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을 권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발견되면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선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오전 한때 거래소 화면의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업비트는 서버를 점검해 거래를 재개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화면이 중단된 시간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원성이 나왔다. 이에 업비트는 13일 시세 표기 중단문제로 한 긴급 서버 점검에 관해 검토한 뒤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