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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견' 한국GM 대표 카허 카젬에게 다시 출국금지조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5-09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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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에게 다시 출국정지조치를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파견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에 출국정지조치를 내렸다.
 
검찰, '불법파견' 한국GM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49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카허 카젬</a>에게 다시 출국금지조치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카젬 사장은 한국GM 인천 부평 공장과 경남 창원 공장, 전북 군산 공장에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회사에서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은 한국GM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처분을 받았고 2021년 1월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카젬 사장은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카젬 사장에 다시 출국정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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