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검찰, '불법파견' 한국GM 대표 카허 카젬에게 다시 출국금지조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5-09 11:41: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에게 다시 출국정지조치를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파견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에 출국정지조치를 내렸다.
 
검찰, '불법파견' 한국GM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49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카허 카젬</a>에게 다시 출국금지조치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카젬 사장은 한국GM 인천 부평 공장과 경남 창원 공장, 전북 군산 공장에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회사에서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은 한국GM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처분을 받았고 2021년 1월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카젬 사장은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카젬 사장에 다시 출국정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