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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사저 관련 배임혐의 불기소처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6-02 1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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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명박 사저 관련 배임혐의 불기소처분  
▲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 관련한 배임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를 사들이면서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배임혐의로 고발됐는데, 1년 여 만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전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혐의에 대한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고 매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현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음울한 역사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 나라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장남 이시형씨 명의로 퇴임 후 지낼 사저부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2008년 재산 3656만원을 신고했는데 만 33세의 나이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강남에 1600㎡ 규모의 땅을 매입했다. 민주당이 국가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고발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처분했다.

2012년 부실수사 논란으로 특검에 의한 수사가 30일 동안 이뤄졌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국가에 9억7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에 조작 보고서를 제출한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 면제로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년 여 동안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부지매입과 계약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탈세혐의와 관련해서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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