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05-06 1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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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들이 최근 이건희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을 상속한 방법이 삼성전자 지배력 유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배정한 것은 삼성생명이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열사이기 때문이다”며 “보험업법이 개정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보다 지분율이 높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4월30일 이건희 전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10.44%를 상속하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은 6.92%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3.46%를 각각 받았다.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은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 삼성물산(2.9%), 삼성SDS(0.01%) 등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은 법정비율을 따라 상속됐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은 이미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는데 이번 상속으로 삼성생명 지분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에 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하게 됐다.
김 연구원은 “삼성 오너들은 지분 상속을 결정할 때 삼성전자에 관한 지배력을 가장 중점에 뒀을 것이다”며 “삼성전자 지분 상속에 관해서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 집중보다는 분산을 선택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있어 간접 지배력이 충분하고 상속세도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이번 상속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과 같은 변수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처분해야 해 삼성전자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때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대신 삼성전자 최대주주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다행이고 개정된다 해도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고 회고하게 될 상속구도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장 많이 지닌 1, 2위 기업의 최대주주로 향후 지분율이 바뀔 이유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