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다시 한 번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이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패티 조리온도 설정 등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모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이사와 송모 맥키코리아 이사, 황 모 맥키코리아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30일 맥키코리아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부적합 패티가 4500장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한 부모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자녀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한국맥도날드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모 맥키코리아 대표이사 등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수사는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