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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대상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970호 입주 모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4-29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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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유형 978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대상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970호 입주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금의 8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는 임대료로 매달 납부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987호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모두 704호, 대구, 광주, 전북, 경남 등 지방에 274호가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번 공고부터는 4순위 기준이 신설돼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전세금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 전세금의 8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는 임대료로 매월 납부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1천만 원 감액하면 월임대료 2만833원을 더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을 유지했을 때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창원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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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경기도광주입니다 선정은 됐지만 전세물건이 없답니다ㅠㅠ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6개월간의 기간안에 없으면 취소되고ㅠㅠ마음이 아프네요
   (2021-08-21 1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