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 오너, 삼성생명 이건희 보유지분 공유하는 대주주 변경 신청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4-26 18:24: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을 공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그룹 오너들이 이날 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 오너, 삼성생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보유지분 공유하는 대주주 변경 신청
▲ 삼성생명 로고.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별 지분 보유비율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상속인들은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상속비율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기 위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홍 전 관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의 대주주 요건 심사승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심사기한은 이날부터 60일 이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 이 전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신청서나 신청인의 자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재산 분할의 합의점을 찾은 뒤 구체적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금융위가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때는 기한 안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6일이 신청 기한 마감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