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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삼성생명 이건희 보유지분 공유하는 대주주 변경 신청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4-26 18: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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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을 공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그룹 오너들이 이날 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 오너, 삼성생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보유지분 공유하는 대주주 변경 신청
▲ 삼성생명 로고.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별 지분 보유비율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상속인들은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상속비율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기 위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홍 전 관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의 대주주 요건 심사승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심사기한은 이날부터 60일 이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 이 전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신청서나 신청인의 자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재산 분할의 합의점을 찾은 뒤 구체적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금융위가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때는 기한 안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6일이 신청 기한 마감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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