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 오너, 삼성생명 이건희 보유지분 공유하는 대주주 변경 신청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4-26 18:24: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을 공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그룹 오너들이 이날 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 오너, 삼성생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보유지분 공유하는 대주주 변경 신청
▲ 삼성생명 로고.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별 지분 보유비율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상속인들은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상속비율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기 위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홍 전 관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의 대주주 요건 심사승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심사기한은 이날부터 60일 이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 이 전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신청서나 신청인의 자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재산 분할의 합의점을 찾은 뒤 구체적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금융위가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때는 기한 안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6일이 신청 기한 마감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