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금융원칙은 우리금융지주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금융을 통한 환경,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원칙 제정을 통해 ESG금융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정했다. 이를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여신, 수신,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운용 등 상품과 서비스, 금융지원에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결과를 공개한다.
또 ESG경영위원회와 자회사 CEO로 구성된 ‘그룹 ESG경영협의회’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세우고 ESG금융 원칙에 맞춰 우리은행 등 자회사 ESG리스크 관리체계와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ESG경영위원회에서 ESG금융원칙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룹 인권원칙, 세무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을 제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이번 원칙 제정은 그동안 금융업 각 부문에 산재해 있던 ESG금융요소들을 우리금융그룹만의 ESG금융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지속적 ESG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