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기본주택(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지니는 형태다.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상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기준단가를 현행 표준 임대건축비 기준(3.3㎡당 347만 원)에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기준(3.3㎡당 562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