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경기도 민간 정비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이재명 "기본주택 공급"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4-25 11:5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기도가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 정비사업에 인센티브제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민간 정비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기본주택 공급"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기본주택(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지니는 형태다.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상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기준단가를 현행 표준 임대건축비 기준(3.3㎡당 347만 원)에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기준(3.3㎡당 562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