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조정대상지역의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부동산114> |
1분기에 주택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1순위 청약 마감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받은 153개 주택형 가운데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비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마감률(60.4%)보다 1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분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국 9.2대1, 수도권 10.9대1, 지방 8.9대1 등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4분기 2.3대1이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도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와 양평·연천군, 인천시 옹진·강화군이다.
1분기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의 경쟁률은 16.3대 1이었으며 가평군 '가평자이'의 경쟁률은 11.4대1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해당지역에서 집계된 1순위 청약 경쟁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방으로 퍼지는 부동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2월18일 전국 37곳을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비조정대상지역의 희소성이 이전보다 커져 해당 지역의 청약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114는 바라봤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의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전매제한이 6개월(수도권은 자연보전권역에 한정)에 불과하고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출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다.
2분기에는 분양예정인 아파트 15만5289가구 가운데 4만1325가구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다.
부동산114는 "2분기에도 희소성이 커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내집 마련 청약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입지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