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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베트남과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업 등록, "탄소배출권 확보"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4-22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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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베트남과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업 등록, "탄소배출권 확보"
▲ SK건설 국내 현장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 SK건설 >
SK건설이 베트남과 국내에 각각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사업(PoA)을 등록했다.

SK건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면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 회사들은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확보한 배출권 만큼 상쇄할 수 있다. 

SK건설은 9일 국내 민간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추진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 완료했다.

SK건설은 "이번 사업등록을 통해 직접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국내 또는 베트남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소유하거나 설치할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인증 및 탄소배출권 거래지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의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사업은 베트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SK건설은 "동남아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 업무협약(MOU)을 맺은 현지 태양광 개발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2GW 이상의 유틸리티급 태양광사업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0만 톤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 수익 752억 원 창출도 예상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다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종합계획)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다.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을 추진한 실적 만큼 유엔(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때에는 다른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도 있다.

등록과정이 길고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등록 이후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빠르게 추가등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K건설은 3월 국내 태양광발전 프로그램사업도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으로 등록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 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다.

SK건설은 2020년 현장 사무실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SK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두 건의 프로그램 사업등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사업 개발 및 추진을 통해 안정적 탄소배출권 공급처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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