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영업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주는 보험 갈아타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세 단계로 나뉜다.
종신보험 갈아타기는 케이블TV, 인터넷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무설계와 기존 보험 분석자료를 제공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영업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 비교 등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종신보험과 신규 종신보험의 보장이 동일하지만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사례, 신규 종신보험이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장이 적거나 해지조건이 불리한 사례 등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늘리고 싶으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도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납입을 중단하면서 가입금액을 줄이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돈이 필요할 때도 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제도가 낫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갈아타기를 할 때 소비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료 총액 상승 여부, 질병특약 등 보장 소멸 여부, 예정이율 하락 여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