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금융위, 삼일회계법인의 징계처분 이의신청 기각

우성훈 기자 ibizpost@businesspost.co.kr 2016-01-27 16:15: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대우건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이 낸 징계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위는 27일 삼일회계법인이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위, 삼일회계법인의 징계처분 이의신청 기각  
▲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 기각과 관련해 "작년 제재 결정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삼일회계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돼 내부적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천만 원,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가 대우건설이 38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과 관련해 외부감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위는 삼일회계법인이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이익과 분양수익을 확인하고 시세를 조회하는 등의 감사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