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금융위, 삼일회계법인의 징계처분 이의신청 기각

우성훈 기자 ibizpost@businesspost.co.kr 2016-01-27 16:15: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대우건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이 낸 징계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위는 27일 삼일회계법인이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위, 삼일회계법인의 징계처분 이의신청 기각  
▲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 기각과 관련해 "작년 제재 결정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삼일회계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돼 내부적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천만 원,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가 대우건설이 38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과 관련해 외부감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위는 삼일회계법인이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이익과 분양수익을 확인하고 시세를 조회하는 등의 감사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단독] KT 사장 후보 박윤영, "MS와 AI 협력 큰 틀 유지, 자체 AI 사업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