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손실을 일으킨 신한은행에 최고 80% 배상비율로 투자자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19일 분쟁조정위를 열고 신한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에서 라임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에 적합성 원칙과 투자경험 등 분쟁조정위에서 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40~80% 사이의 배상비율이 차등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않고 있는 2739억 원 규모 펀드상품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2건의 라임펀드 투자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 뒤 신한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되자 임의로 투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이 펀드 투자대상 자산에 관련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과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론도 나왔다.
이번에 분쟁조정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 피해사례는 앞으로 자율조정 절차에 따라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향후 라임펀드 손해액이 확정되면 신한은행과 투자자 사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추가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정해진 배상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가 시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