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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보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4-19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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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세종시는 16일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보
▲ 세종특별자치시 로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13일 '코로나19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열흘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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