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이건희 상속 신고기한 임박, 5년간 연부연납 유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4-18 16:51: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5년간 분할납부할 것이라는 시선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관련 상속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은 4월 말이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상속인들은 기한 전 상속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상속 신고기한 임박, 5년간 연부연납 유력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이 전 회장 상속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은 11조400억 원으로 이미 확정됐다. 여기에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와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소장 미술품 등은 감정을 거쳐 상속가액이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은 약 2조 원, 미술품도 2조~3조 원대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 50%를 적용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소장 미술품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할 것으로 알려져 상속세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단번에 내기 어려운 만큼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 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상속신고 때 내고 나머지를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담보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20년 이 전 회장 사망 당시 가산금 금리는 연 1.8%였으나 3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연 1.2%로 낮아졌다.

상속세액을 13조 원으로 가정하면 약 2조2천억 원을 이달 말 내고 나머지 약 10조8천억 원을 5년 동안 나눠서 내야 한다. 이 전 회장의 상속인들은 배당과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납세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미국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 더 옥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천군만마'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 TC본더 특허 소송에 '강경 대응' 방침 공식화
KB증권 "에이피알 목표주가 상향, 메디큐브 2026년 연간 최대 매출 전망"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6.8%로 3.8%p 올라, 민주당 58.6% vs 국힘..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중동 위기 속 기회 잡는 전력·신재생에너지
미국-이란 협상 결렬에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중요성 부각, '간헐성' 극복이 핵심 과제
유진투자 "하이브 목표주가 하향, 장기적 관점에서 최선호주는 유지"
[상속의 모든 것] 패륜, 이제는 상속권상실로 대처한다
다올투자 "롯데웰푸드 1분기 실적 기대 부합한 듯, 하반기 원가율 개선 기대"
DS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하반기 아이온2 글로벌 확장 성과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