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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 신고기한 임박, 5년간 연부연납 유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4-18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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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5년간 분할납부할 것이라는 시선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관련 상속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은 4월 말이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상속인들은 기한 전 상속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상속 신고기한 임박, 5년간 연부연납 유력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이 전 회장 상속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은 11조400억 원으로 이미 확정됐다. 여기에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와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소장 미술품 등은 감정을 거쳐 상속가액이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은 약 2조 원, 미술품도 2조~3조 원대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 50%를 적용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소장 미술품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할 것으로 알려져 상속세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단번에 내기 어려운 만큼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 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상속신고 때 내고 나머지를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담보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20년 이 전 회장 사망 당시 가산금 금리는 연 1.8%였으나 3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연 1.2%로 낮아졌다.

상속세액을 13조 원으로 가정하면 약 2조2천억 원을 이달 말 내고 나머지 약 10조8천억 원을 5년 동안 나눠서 내야 한다. 이 전 회장의 상속인들은 배당과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납세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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