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방위사업청 상대로 2천억 규모 소송, "지체보상금 부당"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4-14 11:0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천억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지체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한항공 방위사업청 상대로 2천억 규모 소송, "지체보상금 부당"
▲ 대한항공 로고.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납품계약 지연을 이유로 요구한 지체보상금 2081억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요구로 계약 지연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초도양산사업 납품계약을 맺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